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공급이 26일 시작된다. 행복주택은 주변 임대료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3719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이날 낼 예정이다.
올해 계획한 행복주택 공급 물량(3만5000가구)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물량이다. 접수는 내년 1월4~10일까지 단계적으로 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및 청약센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청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행복주택 소개 이미지 캡처
수도권은 의정부 고산(500가구), 양주 고읍(508가구), 화성 발안(608가구), 화성 향남2(99가구) 등 4개 지역에서 1715가구가 나온다. 지방 공급 물량은 청주 산남(66가구), 대전 도안2(238가구), 정읍 첨단(600가구), 광주 효천1(264가구), 광주 첨단(400가구), 여수 관문(200가구), 대구 비산(40가구), 의령 동동(196가구) 등 8개 지역 2004가구다.
입주는 내년 9월 화성 발안을 시작으로 2020년 7월 여수 관문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일부는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으로 추진한다. 광주첨단지구에선 청년 창업자에게도 입주 기회를 준다.
화성 발안, 정읍 첨단지구는 각각 발안산업단지와 정읍첨단산업단지 내에 있어 산단 근로자가 입주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26㎡(방1+거실1)가 보증금 3000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자격은 만 19~39세 청년과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도 일정 소득과 자산기준만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도 청약할 수 있다. 자녀가 있으면 거주기간은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이번 행복주택 모집부터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와 동일한 자격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