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韓징용배상 압류신청 “매우 유감”…국제사법재산소 제소 등 고려

입력 : 2019.01.06 13:12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과 관련, “매우 유감”이라며 대응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방송된 NHK ‘일요토론’ 프로그램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관련,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대해선 압류를 향한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로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지난달 4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협의 요청서를 전달하고자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왼쪽부터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지난달 4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협의 요청서를 전달하고자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왼쪽부터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연합뉴스

아베 총리는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관계 성청(省廳·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간 배상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지만 외국의 사법부 판결을 또다시 비판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은 작년 12월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한 바 있다.

이는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변호인단은 지난해 두 차례나 신일철주금 본사를 직접 방문, 협의를 요청했지만, 신일철주금 측은 면담조차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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