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과정에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한국서부발전 전직 고위 간부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 ㄱ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4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앞서 ㄱ씨가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한 1심과 2심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국서부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를 하던 ㄱ씨는, 지난 2016년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증서를 높은 가격에 사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