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장을 추가 기소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모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2012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내용을 보건소장 등에게 전달,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윤 씨가 시장의 지시를 시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진행 상황을 체크한 점 등에 미뤄 이 사건의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윤 씨에 대해 이 지사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윤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윤 씨를 기소했다는 사실 외에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이번 재판의 최대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첫 심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