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형 강제입원’ 의혹 이재명 지사 전 비서실장도 기소

입력 : 2019.02.15 10:47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장을 추가 기소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모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2012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내용을 보건소장 등에게 전달,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윤 씨가 시장의 지시를 시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진행 상황을 체크한 점 등에 미뤄 이 사건의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윤 씨에 대해 이 지사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윤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윤 씨를 기소했다는 사실 외에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이번 재판의 최대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첫 심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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