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입영연기 신청서 제출 “병무청 허가만 바랄 뿐”

입력 : 2019.03.19 00:00 수정 : 2019.03.19 00:03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빅뱅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입대 연기 신청서를 냈다.

18일 승리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현의 손병호 변호사는 YTN Star에 “승리가 이날 오후 입대 연기 신청서를 제출을 완료했다”면서 “병무청에서 이를 허가해주길 바랄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승리 성접대 의혹을 뒷받침할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고, 해외 원정 성매매와 도박 등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군입대를 앞두고 있던 승리는 이번 사건으로 지난 11일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14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 “군대는 승리의 도피처가 아니다”라면서 “하나의 사건을 군과 경찰 둘로 나누어 수사할 경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군 인권센터는 또 “입대를 반성이나 속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국방 의무를 다하는 국군장병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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