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대마를 국내에 들여와 시중에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미군 부사관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공범인 ㄱ씨의 지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대마 젤리 등 139만원 상당의 대마류를 국내로 들여와 영어 강사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는 대마 젤리를 섭취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대마 매매는 마약의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조직적으로나 전문적으로 대마를 매매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