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한국인 동성부부 ‘가족’ 인정

입력 : 2019.12.12 16:48

“정식 혼인서류가 있을 경우 막을 이유 없다.”

대한항공이 한국 국적의 여성 동성 부부에 대해 ‘가족’으로 인정했다.

1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9일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부부에 대해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을 허용했다.

스카이패스는 대한항공이 운영하고 있는 마일리지 운영체제로, 회원을 대상으로 가족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으로 등록되면 본인의 마일리지를 가족과 공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너스 항공권을 주고 받거나 마일리지를 합산해 보너스 항공권 구입에 사용할 수도 있다.

국내 법은 현재 동성 부부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난 10일 이 커플이 올린 한 블로그 글을 통해 대한항공이 이들을 가족으로 인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실제 사례로 남게 된 것.

“한국인 40대 여성 부부. 2013년 5월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자그마한 채플에서 결혼하고 한국에 살다가 2018년 미국 영주권을 받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정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자신들을 소개한 이 커플은 이날 ‘대한항공 SKYPASS 가족등록 완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가족회원이 되기 위해 캐나다에서 2013년에 받은 혼인증명서와 얼마 전 발급받은 2018년 미국 세무보고 부부합산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몇 시간 후에 대한항공에서 생년월일이 적힌 신분증을 추가 서류로 내라는 이메일이 왔다. 왠지 한국 신분증을 보내면 주민등록번호에서 ‘2’를 보며 편견을 갖고 심사할 것 같아 올해 발급받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제출했다”며 “한국은 동성부부 인정을 안 하니 우리는 안될 거라 생각하고 접수했는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 가족 등록이 완료됐다는 알림이 왔다, 세계인권의 날 선물인가?!”라는 글을 남겼다.

이이데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12일 <스포츠경향>과의 통화에서 “대한항공은 개인의 성(性)을 구분하거나 차별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각 국가의 관련 법에 근거하여 가족 관계를 인정, 가족 등록하고 있다”면서 “다만 증빙 서류로 사실 관계만 확인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DB)는 별도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이 첫 사례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경우 역시 동성애가 인정되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양도·합산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로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를 정하고 있다. 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한국 지역은 ‘6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를, ‘한국 외 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발급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호구본, 세금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비슷한 마일리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도 “(대한항공의 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가족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를 허용하는 것이 결국 동성애를 조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반대입장도 나온다.

길원평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운영위원장(부산대학교 교수)은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하기 않고 있는 동성 결혼을 기업이 나서 이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면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항공과 같은 거대 기업이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이를 허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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