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PD협회, ‘그알’ 김성재편 방송금지 처분에 “군사정권 때나 있을 법한 사전검열”

입력 : 2019.12.23 09:39 수정 : 2019.12.23 10:32
SBS PD들로 구성된 협회가 재판부의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금지 결정에 비판 의견을 제시했다. SBS 방송 화면

SBS PD들로 구성된 협회가 재판부의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금지 결정에 비판 의견을 제시했다. SBS 방송 화면

SBS PD들이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금지를 결정한 재판부에 강한 반박을 제기했다.

SBS PD협회는 23일 입장을 내고 “사상 초유의 방송금지 명령이 또 한 번 내려졌다”며 “사전 검열을 의무화하던 군사정권 때나 있을 법한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번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은 지난 8월 3일에 제작했던 방송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한다. 제작진은 여러 제보를 받았고 지난번 방송금지 결정 취지를 겸허히 수용해 전혀 다른 취지와 내용으로 구성했지만 이번에도 똑같은 재판부로부터 똑같은 판결을 받아 허탈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이 있던 1996년 그 시절의 낡은 과학을 근거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은 다시는 입 밖으로 꺼내서도 안 되는 완전무결이란 판결이란 판단”이라며 “김성재 사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어떠한 방송이나 언론 보도도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런 판결을 우리 PD들은 물론 시청자들도 절대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 김성재의 전 연인인 ㄱ씨와 그 변호인에게도 묻고 싶다. 무죄 판결을 받고도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인격과 명예가 훼손되는 고통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당신은 ‘그것이 알고싶다’의 의문에는 왜 답하지 못하는가”라며 “수차례 당신들에게 반론 기회를 줬지만 왜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냐”고 비판했다.

협회는 “미국의 O.J 심슨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석연치 않은 판결은 끊임없는 의문을 남긴다. 한국판 O.J 심슨 사건으로 불리는 고 김성재 사망사건은 벌써 두 번이나 방송금지를 당했다”면서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면 의문에 질문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이번 방송금지 결정으로 도대체 ‘김성재의 죽음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은 더 증폭됐다는 점을 ㄱ씨 측과 재판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반정우 부장판사는 앞서 ㄱ씨가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일부를 20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21일 방송이 예정됐던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 사망사건 편은 방송금지가 확정됐다.

고 김성재 의문의 죽음 뒤에 ㄱ씨가 있다고 보는 ‘그것이 알고싶다’의 해당 편은 지난 8월 3일에도 방송을 앞두고 ㄱ씨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방영이 불발됐다. 당시 결정을 내린 판사와 이번 가처분을 인용한 판사는 같은 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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