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년대 그룹 잼 출신 가수이자 제작자 황현민. 그는 2018년 불거진 외제차 결합 관련 ‘갑질논란’으로 12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90년대 혼성그룹 잼 출신 가수이자 음반제작자 황현민이 업무방해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모욕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현민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황현민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18년 5월 서울 강남의 랜드로버 매장에서 차량 리스대금 환불 문제로 딜러사 대표와 대화를 나누던 중 욕설과 함께 “연장 채워가지고 수백명 보낼까? 차량으로 전시장을 뚫고 들어오겠다”고 말한 뒤 생수병을 전시된 차량 유리에 던지고, 딜러사 소유의 아이패드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현민은 2016년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차량을 리스로 구입하다가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해 차량이 멈추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황현민)이 고가 차량을 구입하던 중 불량에 따른 후속조치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동기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마냥 나무라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물손괴범행과 관련 금전적 배상을 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법정에서 직접 사과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18년 ‘갑질 논란’이 벌어졌던 황현민은 다수 방송을 통해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차량 결함으로 도로 위에서 차가 세 차례나 멈췄다”며 “가족들을 동승한 채로 차가 고속도로에서 정지하며 위험천만한 상황을 겪었다”고 항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