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재위 민생당 유성엽 간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간사, 미래통합당 추경호 간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제 지원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영세 자영업자 세금 감면과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앞서 기재위 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이 정부 대책을 담아 대표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 일부 내용을 추가해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에는 연매출 8천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영세 자영업자(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율 30∼80%로 확대,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70% 인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30∼60% 경감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