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지법 전경. 이준헌 기자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여성들이 보는 가운데 음란 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지난 10일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임모씨(6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임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맞은편 건물 옥상에 있는 20대 여성 ㄱ씨와 30대 여성 ㄴ씨를 보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