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주막집 주모’ 발언 홍준표에 대법 “600만원 배상”

입력 : 2020.04.2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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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최고위원(왼쪽)과 류여해 전 최고위원. 연합뉴스

홍준표 전 최고위원(왼쪽)과 류여해 전 최고위원. 연합뉴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확정지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29일 홍 전 대표를 상대로 총 3천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6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하는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홍 전 대표가 2017년 12월 21일 페이스북에 류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에 비유한 글 등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되는지 등을 심리했다.

1심 재판부는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해 ‘주막집 주모’라고 비유한 글과 송년간담회에서 ‘성희롱할만한 사람에게 해야지’라고 발언한 것 등에 대해 모욕적 표현이라고 판단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1심 판단에 더해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한 부분도 업무방해로 보고 300만원의 추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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