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서 양귀비 재배 60대 여성 입건…“바람에 씨앗이 날아온 것” 주장

입력 : 2020.06.08 10:10
양귀비. 연합뉴스

양귀비. 연합뉴스

집 옥상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ㄱ씨(62)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ㄱ씨는 2018년 4월 중순부터 지난달 17일까지 광주 동구 자신의 연립주택 옥상에서 양귀비 350여 주를 기른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양귀비는 관상용이 아닌 마약 원료로 재배가 금지된 품종이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 양귀비는 스티로폼 화분 150개 가운데 130개에서 자라고 있었다. 옥상을 텃밭으로 가꾼 ㄱ씨는 양귀비뿐만 아니라 상추 등 채소를 길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바람에 씨앗이 날아와 싹이 텄지 일부러 키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약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몰래 키우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재배가 금지된 품종의 양귀비의 경우 기르는 것은 물론 자생하는 양귀비를 방치해도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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