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전라남도지방경찰청과 대리게임 업체에 대하여 합동 수사를 전개, 업체 5곳의 운영자 6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발표했다.

대리게임은 게임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게임사와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주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으며, 2019년 6월 25일부터 대리게임처벌법이 시행되어 법적인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검거된 대리게임 업체는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등 유명 e스포츠 게임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3개월부터 9개월 가량 운영했다. 또 적발된 업체들의 범죄수익은 11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5개 업체들의 총 1억 8300만원으로 드러났다.
이번 합동수사는 대리게임처벌법 시행 이후 대리게임 업체를 처음 검거한 사례이자, 경찰과 게임위 그리고 게임사가 협력한 결과로 효율적인 대리게임 사후관리의 첫 신호탄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게임위는 설명했다.
게임위 이재홍위원장은 “앞으로도 대리게임, 불법프로그램과 같은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및 게임사와 공조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