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군 “박보검 작품 홍보는 해프닝…문제없다”

입력 : 2020.10.28 10:49 수정 : 2020.10.28 10:55
2020 대한민국해군 호국음악회 제공

2020 대한민국해군 호국음악회 제공

배우 박보검이 해군 행사에 참석해 개인작품 홍보를 한데 대해 ‘영리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해군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군 관계자는 28일 스포츠경향에 “박보검이 어제 참석한 행사에서 한 발언은 사회자와 근황을 묻는 중 나온 것”이라면서 “법리 검토 결과 영리행위가 아닌 해프닝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입대한 박보검은 27일 제주 서귀포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해군 호국음악회’에서 MC로 모습을 드러내 팬들의 반가움을 샀다.

이날 함께 진행을 맡은 여성 MC는 “보검씨는 지금 ‘청춘기록’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하고 계신다. 그래서 군대에 온 것을 모르시는 분도 계신다. 언제 해군에 입대했냐”고 근황을 물었다.

그러자 박보검은 “‘호국음악회’를 즐겁게 즐기신 후에 이어서 ‘청춘기록’까지 기억하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와 “오는 12월에 개봉할 예정인 ‘서복’ 또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박보검의 해당 발언을 두고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누리꾼은 “박보검 이병의 해당 발언은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어긋나는 행위라 판단된다”면서 “박보검 이병의 해당 발언은 배우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본인의 작품을 홍보하는 것과 진배없는 만큼, 작품의 시청률과 관객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리성을 추구하는 발언이라 할 수 있기에 심히 부적절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작금의 현실에서 박보검 이병의 그 같은 발언은 해군의 해이한 기강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기에 따끔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군 공식 행사에서 ‘영리행위(작품홍보)’를 한 박보검 해군 이병을 규율에 의거 엄히 문책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민원을 제기한 이유를 말했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軍務)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군은 박보검의 발언이 해당 법령에 저촉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향후 이러한 부분까지 잘 살펴 공적인 활동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박수, 공유 영역

댓글 레이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