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 법제화 될까?···주호영 원내대표 “법제화 뒷받침”

입력 : 2020.11.11 21:42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탐정업법 제정 입법방향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탐정업법 제정 입법방향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15년째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탐정업법에 대해 “뒷받침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이 나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같은 당 윤재옥·서범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탐정업법 제정 입법방향과 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민간 조사나 탐정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제도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인 탐정 법제화는 2005년 ‘민간조사업법안’ 발의 후 게속 시도됐지만 지도·감독기관을 어디로 하느냐는 등 문제로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윤 의원은 “법제화가 안 된 사이 ‘심부름센터’, ‘사실확인 대행’ 같은 음성적 민간 조사업이 성행하게 됐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올바른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도 “탐정으로서 어떤 범위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지 제도화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탐정업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에서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탐정업 도입이 (경찰에도)경찰력 낭비를 해소하고 본연의 민생치안 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돼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나 직함에 사용하는 영리활동은 가능해졌다.

탐정제도를 위한 법제화는 17대 국회부터 이번 21대 국회까지 공인탐정법(민간조사업법)에 대한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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