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통3사 공정위에 신고 “휴대폰 5G 가입 강제”

입력 : 2021.01.11 16:59 수정 : 2021.01.11 17:00

참여연대가 11일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최신 단말기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 강요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회망본부가 11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동통신 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민생회망본부가 11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동통신 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이통 3사는 합계 점유율 90%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토대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왔다”며 “이런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상품판매 조절 행위와 소비자 이익저해 행위, 부당 공동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부터 자급제로 가입하는 경우 최신 단말기로 LTE 개통을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며 “이통3사가 이익 때문에 통신 불안정과 고비용 문제가 있는 5G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 5G 이용자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 2∼5만원대 중저가 5G 요금제에도 충분한 데이터 제공 ▲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 등을 이통 3사 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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