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뛰우기? “매매 신고했다 취소한 2건 중 1건은 최고가”

입력 : 2021.02.22 15:14

지난해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돌연 취소된 서울아파트 2건중 1건은 그 시점의 역대 최고가(신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취소된 거래 3건중 1건은 최고가였던 것으로 파악돼, 의도적인 ‘아파트값 뛰우기’가 전국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로, 3만7965건(4.4%)은 곧 등록이 취소됐다.

문제는 이 중 31.9%인 1만1932건이 당시 최고가로 등록됐던 것. 특히 서울에서는 절반이 넘는 50.7%가 최고가로 기록된 경우였다. 광진·서초구가 66.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마포구(63.1%), 강남구(63.0%) 순 이었다.

취소된 경우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불가피했거나 중복 등록·착오 등의 가능성도 있지만, 최고가 거래 중 다수가 곧 취소됐다는 점에서 조직적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를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의 모습. /이준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의 모습. /이준헌 기자

얘를 들어, 광진구 자양동 광진하우스토리한강 전용 141.54㎡는 지난해 8월 18일 17억6000만원(14층)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같은 해 6월 말 같은 면적이 14억9800만원(9층)에 팔린 것보다 무려 2억6200만원이나 높은 역대 최고가였다. 이후 이 면적은 작년 12월 29일 17억8000만원(8층)으로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8월에 계약된 거래는 5개월여만인 올해 1월 25일 돌연 취소됐다.

이 같은 예는 지방이라고 적지 않았다. 인천(46.3%)과 제주(42.1%), 세종(36.6%), 전남(33.5%), 대구(32.5%) 등도 취소된 거래중 최고가 비율이 높았고, 특히 울산에서는 취소된 거래의 52.5%가 당시 최고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천준호 의원은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 의뢰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또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과는 달리,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페이지와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는 취소 여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취소된 거래를 실거래가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 국토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부터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가 취소될 경우 해제 일자를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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