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받아 낸 가압류 결정이 취소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2’ IP(지식재산권)를 두고 한국과 싱가포르 등을 오가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위메이드 측은 싱가포르 ICC 일부판정에 근거하여 액토즈소프트의 매출채권 등에 대해 여러 건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이러한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가압류 결정들에 대해 전부 이의를 제기했으며, 그 중 첫 번째로 취소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번에 취소된 가압류 결정은 액토즈소프트의 영업 매출 등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대금채권에 대한 것이다.
앞서 위메이드는 란샤와 액토즈를 상대로 싱가포르 ICC에 손해배상액으로 약 2조 5000억 원을 주장하며,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여러 건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는 ICC 일부판정의 유효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위메이드 측이 주장하는 ‘2조 5000억원의 손해배상채권’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번 가압류 결정 취소로 액토즈소프트 측의 반박이 어느정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액토즈소프트는 “싱가포르 ICC에서 현재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분쟁 상대방을 상대로 국내에서 여러 건의 가압류를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공동저작권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번 가압류 결정 취소를 시작으로 부당 가압류는 모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