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TV조선의 ‘공수처 언론 사찰’의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했다고 4일 전했다.
TV조선은 전날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된 기자의 취재 활동을 뒷조사했다며 ‘불법 언론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공수처 수사관이 기자의 폐쇄회로(CC)TV 입수 과정에 대해 불법적으로 조사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TV조선은 4월 1일 피의자인 이 지검장이 공수처 관용차를 타고 출석하는 CCTV 영상을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관이 기자가 방문한 시간대의 CCTV 영상을 가져갔다거나 기자의 인상착의를 캐물었다는 등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언론중재위 제소에 앞서 TV조선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언론 사찰 의혹에 대해 보도 직후 “검찰이 보유해야 할 수사자료인 CCTV 영상이 부당한 경로로 유출됐다는 첩보 확인을 위한 내사의 일환으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TV조선이 전날 공개한 CCTV 영상에는 공수처 수사관이 건물 관리인을 찾아간 장면도 담겨 있다. 이 수사관은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 소송 또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 지난 4월 내사 번호를 부여한 뒤 아직 종결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 ‘내사 1호’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사가 검찰까지 확대되거나 정식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냐는 질문에 “검찰까지 이르진 않았다”며 “경찰 이첩을 비롯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공수처는 TV조선 기자가 위법적인 방식으로 CCTV 영상을 얻어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보된 진술은 기자가 ‘건물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쓰러져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CCTV 관리자를 속여 영상을 확보했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익을 위한 보도’라고 설득을 했다는 TV조선 측 설명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