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 무산…“구속 수사 부당, 총파업 준비”

입력 : 2021.08.18 21:35 수정 : 2021.08.18 21:54
경찰,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 무산…“구속 수사 부당, 총파업 준비”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서울시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경향신문 사옥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으나 약 1시간 15분만인 오후 12시 55분쯤 철수했다.

경찰은 이날 양 위원장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경향신문 사옥 앞에서 민주노총 변호인들과 만나 구속영장을 보여주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10여분 간 대치했다.

민주노총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만 있고 압수수색 영장은 없다”며 “2013년에도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에 침입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다른 건물 입주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영장 집행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 측에서 구속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전달하면서, 경찰은 10여분 간 대기하다 철수했다.

경찰,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 무산…“구속 수사 부당, 총파업 준비”

양 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 사무실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경찰 조사에서)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무조건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구조조정 등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를 열거하고 “노동자들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법에 따라 신변 문제를 판단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정부와 대화할 용의가 있고 문은 열려 있다”며 정부에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노정 교섭을 거듭 제안했다.

양 위원장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20일 110만명의 전 조합원 참여를 목표로 한 총파업을 강행할 방침도 다시 확인했다.

그는 “투쟁도, 대화도 준비돼 있다고 말한 바와 같이 총파업 투쟁 준비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이달 23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번 투쟁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가장 규모 있는 노동자 투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업은 생산을 멈추기 위한 것으로, 집회를 위한 것은 아니다”며 총파업 당일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양 위원장은 경찰의 구속을 피해 현재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무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양 위원장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위원장 보호조를 짜는 등 대책을 가동 중이다.

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지난달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올해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지난 13일에 영장이 발부됐다.

양 위원장은 기아자동차 비정규 노동자 출신으로 민주노총 위원장에 선출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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