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추석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20만원 상향 촉구

입력 : 2021.08.27 19:54 수정 : 2021.08.27 19:5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지난 3일 농축수산물 가격동향 및 수급상황 점검차 대전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시찰하며 상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지난 3일 농축수산물 가격동향 및 수급상황 점검차 대전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시찰하며 상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등을 의결했다.

이개호 위원장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19로 국가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농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2020년 추석 명절 및 2021년 설 명절과 마찬가지로 이번 추석 명절기간 동안에도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한시적으로 상향(10만원→20만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우리 농어촌· 농어업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추석명절에는 공공부문의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유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결의문 채택을 통해 한시적인 선물 가액 상향을 촉구한 것이다.

아울러 2021년 추석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상시적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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