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독소조항 논란 열람차단청구권에 “도입 불가피” 입장 밝혀

입력 : 2021.09.06 23: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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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법기구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주요 쟁점인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견해를 공식 입장으로 발표했다.

언론중재위는 6일 입장문에서 “열람차단청구권이 도입되면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된다는 견해에는 많은 오해가 있다”며 “임시조치와 완전히 다른 제도로 사전적 통제가 아닌 사후적 구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열람차단청구권은 이미 실무적으로 정착된 관행을 제도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위원회 조정사건 중 약 30%가 신청인과 언론사 합의로 열람 차단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무한 복제, 지속되는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방안”이라며 “인터넷의 특성상 정정·반론보도가 이뤄져도 잘못된 보도가 다시 확산해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아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일 연임한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도 취임사에서 인터넷상 잘못된 보도에 대한 사후적이고 실효적인 구제 방법으로서의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시급한 입법 현안으로 꼽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열람차단청구권을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언론중재법 ‘3대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다.

언론학계에서도 실질적으로 기사의 삭제 조체와 같은 효과라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 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언론중재위는 열람차단청구권의 단서 조항인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나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 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문제 삼았다.

언론중재위는 “열람차단청구권의 대상은 인터넷상의 사실이 아닌 보도, 사생활의 핵심적 영역 또는 인격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보도 등”이라며 “이를 침해한 보도는 정정보도 등의 대상이 될뿐더러 동시에 열람 차단의 대상이 돼야 하고 개정안과 같이 단순히 공익이나 여론형성을 위해서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서 조항은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열람차단청구권 남용 우려와 관련해 추가된 것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삭제 의견을 낸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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