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변호사의 아하, 이런 법이!

고소 취소 후 재고소, 불송치·불기소결정 후 재고소에 관하여

입력 : 2022.01.11 07:00

간혹 고소를 취소했는데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해서 고소를 취소했는데,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재고소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또는 고소 후 수사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기존 고소를 취소한 후 다시 고소를 하고 싶다는 이유도 있다. 한편, 이전에 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경찰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결정을 받았지만, 다시 고소를 하고 싶다는 문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다시 고소를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재고소는 가능하다. 다만, 고소의 취소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고소의 이유가 불분명하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적극적으로 재개되기 어렵고, 특정 범죄의 경우는 재고소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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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범죄피해자 또는 법에서 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고소의 취소는 이러한 고소를 철회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접수한 고소․고발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결정(경찰의 불송치 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하여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고소를 취소하여 이미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라면, 다시 고소를 한다 해도 반려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재고소를 하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재개하여 실체적 판단을 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한다.

특히, 친고죄(모욕죄, 비밀침해죄, 친족 간의 재산 범죄 등)나 반의사불벌죄(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는 고소 취소 후 재고소가 불가능하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소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나, 무분별한 고소의 남용은 국가형벌권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범죄 피해자로서 정당하게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려면 신중하게 고소를 하여야 하고, 그 취소는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법률전문가나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고소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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