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커피집서 일회용컵 쓰면 보증금 내야

입력 : 2022.01.18 14:24

오는 6월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을 내야한다. 11월부터는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18일 환경부는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코로나19’ 등으로 늘어난 폐기물을 감축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6월부터 커피집서 일회용컵 쓰면 보증금 내야

먼저,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달라고 요청하는 소비자는 음료가격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 제도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에 전국 3만 8000여개 매장에 보증금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또 올해 11월 24일부터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 택배 상자 및 음식 용기 사용 시범사업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폐지, 고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은 지자체가 직접 또는 대행 계약을 통해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정책이 시행된다. 또한 특정 지자체가 타 지자체의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반입수수료의 최대 2배 이내로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다.

환경부는 국민 참여를 이끄는 새로운 제도들도 추진하기로 하고, 먼저 이달 19일부터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시행한다.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음식 배달앱을 이용할 때 다회용기를 선택하는 등 6개 분야 활동을 이행하면 실천포인트를 지급해 이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전기·가스·수도 절약,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등 기존 탄소포인트제의 혜택과 참여대상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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