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촌체험마을.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가 어촌체험휴양마을 등 어촌 관광 사업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련 등급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관 및 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단하던 어촌 관광 사업의 서비스 수준을 체험, 숙박, 음식 등 3개 부문으로 통합하고, 공통 평가 부문을 신설했다.
각 어촌 관광 사업자는 운영서비스 개선과 마을 환경 관리 등을 평가하는 공통 부문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3개 부문별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안전 물품 보유 여부와 보험 가입, 종사자 안전 교육 이수 등 안전과 위생에 관한 항목은 부문별 필수 요건으로 설정해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른 평가 항목의 점수가 높더라도 등급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친환경 운영 관리와 지역사회 갈등 관리 및 공헌 활동, 어촌 개방성 강화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평가항목도 새롭게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