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농수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의 학폭 폭로를 두고 진실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현주협 측의 입장을 재차 반박하는 주장이 나왔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현주엽 최초 학교폭력(학폭) A씨 변호인이 협주엽 측의 입장을 반박했다.
A씨 변호인 이흥엽 변호사는 16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했다는 현주엽 측 주장은 또 한 번 거짓주장이고 사실 조작이나 은폐”라면서 “경찰서 문서에는 분명히 ‘혐의없음’이라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흥엽 변호사는 “혐의없음과 증거불충분은 분명히 다른 것”이라며 “혐의없음의 경우 A씨의 폭로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증거불충분은 말 그대로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성매매강요나 폭행에 대해 증거도 없는데 A씨가 사실 적시를 한 것이니 유죄사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증책임은 사건 폭로자인 A씨에게 있었고, 그 폭로가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하는 형사책임을 지게되는 것이므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라는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폭 폭로사실 중 증거불충분일 경우 유죄사유가 되지, 무혐의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현주엽의 최초 학폭 폭로자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본지 보도로 알려졌다.
이에 현주엽 고소대리인은 15일 입장을 내고 “A씨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며 “경찰은 약 3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허위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증거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소인 현주엽 측에서 수많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A씨와 그에 동조한 몇 명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한 경찰의 판단은 실제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며 “이번 불송치결정과는 별개로 또 다른 허위 폭로자에 대해 이미 검찰에서 기소해 재판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수사결과가 최종 판단될 때까지 무분별한 억측을 삼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