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성과급 중복 지급 논란에 "근로기준법 근거한 임금"

입력 : 2022.04.27 20:00
T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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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가 출연기관인 서울시 반대에도 9억여원 규모 내부 성과급 지급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각에서 논란이 일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임금 지급이라고 설명했다.

TBS는 27일 공식 입장문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과급 제도는 재단 전환 이전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승계한 것이며, 고용노동부 또한 성과급 미지급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날 TBS는 서면 이사회를 통해 인건비 잔액 일부를 내부 성과급 지급에 사용하도록 한 예산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서울시는 성과급 지급을 강행할 경우 경영평가점수를 깎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측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은 성과급을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TBS 내부 성과급 관련 예산을 지급하지 않아 TBS와 갈등을 빚었다.

행정안전부 지침은 TBS와 같은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인 기관 성과급만 지급할 수 있으며, 개인 성과에 따른 내부 성과급은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 인해 TBS는 성과급을 ‘중복 지급’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TBS는 입장문에서 “내부 성과급 제도는 2020년 2월 서울시 공기업과의 검토는 물론 서울시 공무원 2명이 이사로 참석하는 TBS 이사회 승인을 거쳐 시행됐다”며 “논란이 된 행정안전부 지침은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이 내부 성과급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면 불이익을 준다는 건 사실상 임금체불을 방치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라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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