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경향 DB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단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는 유권자와 사전투표사무원을 촬영,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널에 중계한 유튜버 A씨를 30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27~28일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는 유권자와 사전투표사무원의 동선 등이 보이도록 촬영해 실시간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중계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1항 및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1항, 형법 319조(주거침입·퇴거불응)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선관위는 A씨 외에도 이번 사전투표 기간 선관위 직원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관위 사무실 및 사전투표소를 무단 침입·촬영하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를 방해한 혐의로 총 5건, 14명을 검찰 등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