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변호사가 소덕동 팽너무 소송 사건을 승소로 이끌면서 실제 촬영 팽나무가 천연기념물 지정이 검토되는 등 진풍경이 이어지고 있다. ENA채널 방송화면
ENA채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7·8회에서는 법무법인 한바다와 태산이 제대로 한 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우영우 변호사가 속한 한바다의 ‘소덕동 도로 구역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맡아 소박한 시골 마을을 지키기 위한 고군분투가 펼쳐져 감동을 안긴 사연입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경해시와 서울시를 잇는 행복로 도로건설이 진행되면서 마을이 두 동강나게 된 소덕동 주민들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우영우 변호사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소덕동에 위치한 팽나무가 천연기념물 가치를 가진 것을 파악했고 이와 함께 소덕동이 가진 무형의 가치와 주민들의 애향심을 호소했습니다.
우영우 변호사의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비록 재판 진행 중 갖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소덕동 팽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행복로의 노선 변경도 확정됐습니다. 소덕동도 마을이 둘로 갈라질 위기를 극복한 것입니다.
드라마의 인기로 촬영된 창원 의창구 대산면의 해당 팽나무를 보기 위해 관관객이 몰려 들었고 문화재청은 이 팽나무를 실제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서는 진풍경까지 일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줄거리와 같이 실제 이와 같은 소송이 벌어졌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우영우 변호사와 같은 변호인이 등장해 해당 소송을 승소로 이끌 수 있을까요.
아는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전문가 의견: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
“사법부는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판단하길 꺼리는 편”
드라마 중 한바다의 정명석 변호사(강기영)가 행정소송의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한 대사입니다. 위 대사처럼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주민들이 승소하기는 사실 쉽진 않습니다.
행정처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인 처분의 상대방과 피고인 처분을 내린 행정부입니다. 팽나무 소송에서는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처분이 있었고, 그 처분을 내린 피고 경해도를 상대로 원고 소덕동 주민들이 도로구역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이기기 쉽지 않은 소송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원고가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통계상 15% 정도에 불과합니다(2020년 기준).
![‘우영우’ 팽나무 승소사건, 실제론 어렵다[아는변호사]](https://images.khan.co.kr/article/2022/08/12/news-p.v1.20220812.afa3138f07064b2083790a1b6f775c8f_P1.jpg)
정명석 변호사의 “사법부는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판단하길 꺼리는 편”이라는 설명처럼 사법부는 최대한 피고인 행정부를 존중합니다. 이는 행정부가 이미 행한 처분에는 일정한 힘이 부여되고, 그 힘에 따라 그 처분은 적법하다고 일단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라 할지라도 처분의 힘을 인정하여, 최대한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행정부 존중은 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분이 유효하다는 점에서도 드러납니다. 드라마에서 비록 소덕동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여전히 도로구역 지정이라는 처분을 유효하고, 그 결과 예정대로 도로건설 공사는 진행됩니다. 그 도로공사를 막기 위해서 소덕동 주민들은 별도의 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효력 정지 신청은 법 상 집행정지 신청이라고 불리는데, 이 역시 원고가 이기는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우선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드라마에서 도로공사가 계속되면 주민들이 살 집이 없어지게 되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도로공사를 위해 집을 부수면 다시 짓기 쉽지 않다는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일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는 팽나무가 뒤늦게나마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고, 그 보호를 위해 도로계획을 취소하면서 주민들이 승소하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실제로 제주도에서 천연기념물인 산호군락지 인근의 도로건설에 대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도로건설을 못하게 했던 판례가 있습니다. 반면 부산에서는 다리 건설이 천연기념물인 철새도래지에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도록 결정했던 판례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행정소송은 주민과 행정부라는 다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소송인만큼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드라마에서도 우영우 변호사(박은빈)나 최수연 변호사(하윤경)가 지적하는 것처럼 비례 원칙이나 이익형량이 맞는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야만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은율 장혁순 변호사
▶장혁순 변호사는?
▲법무법인 은율 ▲건설, 행정법 전문 변호사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자문변호사,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