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아는 형님’ 등 간접광고로 법정제재

입력 : 2022.09.05 18:29
JTBC 홈페이지  캡처

JTBC 홈페이지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주와 상품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방송프로그램 등 8건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간접광고 상품명을 음성으로 언급하거나 간접광고 상품 특징에 대한 상업적 표현을 음성·자막으로 고지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tvN·tvN스포츠·tvN스토리 ‘군대스리가’, 협찬주 호텔 시설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준 MBN·ENA플레이의 ‘호캉스 말고 스캉스’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간접광고 상품 등 시현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해 시청 흐름을 방해하고, 광고문구와 특징을 반복 노출한 JTBC ‘아는 형님’과, 경제방송 프로그램에서 특정 카페 브랜드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매일경제TV ‘매일경제TV뉴스’, 최초 생방송 진행 이력이 있음에도 색상 구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후 최초 생방송으로 공개된 것처럼 방송한 GS숍 ‘크로커다일 에어리핏 감탄 브라’도 ‘주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련 안건 중 진행자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정지인 용산 국방부 내 헬기장의 소유권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방송(3월 21일)한 건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유죄 선고 및 조민 씨의 입학취소 사유를 축소·왜곡하는 내용 등을 방송(4월 8·11일·22·27일)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과 딸의 등짝을 밟고 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권은 출발한 것이다’ 등 발언이 이뤄진 방송(4월 6일)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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