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MBC, 소송전 가시화…‘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정정 불성립

입력 : 2022.11.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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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애 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신청했으나 양측 의견이 엇갈려 성사되지 않았다. MBC 방송화면 캡처

외교부가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애 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신청했으나 양측 의견이 엇갈려 성사되지 않았다. MBC 방송화면 캡처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신청했으나 조정이 불발됐다.

업계에 따르면 외교부가 지난달 31일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 조정신청이 11일 불성립됐다. 외교부와 MBC는 조정 기일 전날 언중위에서 각자의 입장을 성립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언중위는 심리 결과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외교부는 ‘정정 보도’만을 MBC는 ‘반론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양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 불성립이란 조정심리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 주장이 이유가 있어 타협책을 제시하지 못해 언중위 중재가 어렵다고 판단된 것이다. 언중위 조정이 종료된 신청인은 이후 고소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외교부의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정 보도 청구 사유에 대해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나라가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 보도는 어렵다”며 “대통령실 반론도 후속 보도로 충분히 전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MBC는 지난달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 순방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 참석 뒤 퇴장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비속어 발언을 ‘국회에서 이XX들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X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과 함께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미국 국회가 아닌 한국 국회에 대한 이야기이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발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대통령실은 지난 9일 MBC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MBC의 외교 관련 편파 보도가 반복돼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MBC 취재진에 대한 전용기 탑승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 단체는 지난 10일 긴급 성명을 내고 “대통령 전용기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탑승을 윤석열 사유재산 이용에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전면전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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