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KBS “감사원 ‘수신료 부당 징수 통보’, 형평성 문제 초래”](https://images.khan.co.kr/article/2023/03/14/news-p.v1.20230314.19496dc727844bc6baed897fcbf6f536_P1.jpg)
감사원이 14일 KBS가 일부 TV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환급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가운데, KBS가 설명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처분 기준에 따르면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반박을 했다.
KBS는 “감사원은 수상기(TV) 미등록 기간과 관계없이 추징금 이상의 수신료는 징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KBS에 주의 처분 등을 시행했다”며 “이 기준에 따르면 수상기를 소지하고도 등록을 지연할수록 금전적 이득을 보게 되는 등 수신료 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수신료가 부과·징수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KBS가 TV를 등록하지 않은 채 보유한 시청자들에게 방송법상 부과할 수 있는 추징금이 아닌 수신료를 최대 5년 치 부과·징수했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법상의 추징금을 초과하는 수신료를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를 함께 내렸다.
감사원은 KBS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등록 TV 소지자들로부터 27억8천600만 원의 수신료를 징수했으며, 이는 법이 정한 추징금을 7억6천300만 원 초과하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KBS 설명자료 전문
미등록 수상기 수신료 부과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과 관련해 설명드립니다
감사원은 수상기 소지가 아닌 등록 시점부터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미등록 기간에 관계 없이 수신료 1년 분의 추징금(3만원) 상당액 이상의 수신료는 징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KBS에 주의 처분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현행 방송법령에 따르면 수상기는 소지 시점부터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KBS는 이를 기준으로 수신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방송법시행령 제42조는 수상기 소지가 개시된 다음 달부터 수상기 등록이 말소된 달까지 수신료를 징수하도록 규정)
감사원의 처분 기준에 따르면 수상기를 소지하고도 등록을 지연할수록 금전적 이득을 보게 되는 등 수신료 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KBS는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신료 부과, 징수가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송법령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