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제공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16일 술을 마신 채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폭언한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우 시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6월 20일 완주군 상관리조트에서 열린 ‘제12대 전주시의회 초선의원 의정활동 아카데미’ 만찬 행사에서 술을 마신 후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폭언해 물의를 빚었다.
우범기 시장은 당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전주시는 이번 당원 자격 정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언론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