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연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예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에서 “음악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윤병호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서 음악 활동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병호는 “제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후회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겠다.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올해 2월 1심인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여주지원에서 재차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병호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7월 기소될 당시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윤병호는 원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수사 기관에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당시 변호사도 양형에 부담 없을 거라는 취지로 (범죄 사실을)인정하라고 했다”며 “항소하면서 사실대로 말을 하고 싶었다”고 진술 번복 이유를 말했다.
그는 공소사실 중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흡입하지 않는 등 일부 마약류는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을 맡은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1심 판결을 받기까지 피고인은 당시 1심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 있겠지만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윤병호에 대한 기존 1심 판결과 최근 여주지원 별건 선고 사건을 병합해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