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 출신 가수 최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UN 출신 최정원으로부터 협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최정원으로부터 일부 명예훼손 교사, 협박 등의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최정원의 상간행위를 주장한 이로 최정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난해 12월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최정원은 A씨의 아내가 유부녀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보고싶다’ ‘우리 자주 보자’ ‘와인 마시자’ 등의 메시지를 보내 꾸준한 만남을 시도했고 이들은 서울 한강공원, 최정원 자택 등에서 데이트를 했다.
이에 최정원은 지난 2월 의혹을 부인하며 A씨에 대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 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최정원의 고소대리인 법률사무소 현명 윤용석 변호사는 “최정원과 A씨의 아내는 20대 초반부터 가깝게 지내던 친구 사이일 뿐 과거 서로 연인 또는 이와 유사한 감정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며 “‘정서적 불륜행위’를 저지른 사실 또한 없다”고 했다.
A씨 또한 최정원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다. 허위 사실을 담은 입장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최정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혐의를 받았으나 A씨가 이의를 제기해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