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범, 아동학대 피고발···“아이 이용해 감형구걸”

입력 : 2024.01.03 16:38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이선균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피고발당했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은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대아협은 A씨가 지난해 12월 28일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에서 사건과 전혀 관계 없는 만 1세 아동을 동반해 수많은 카메라와 인파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다고 판단해 이번 고발을 진행했다.

대아협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이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엄중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고발장 접수 전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17조 8항은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저희는 A씨가 아이를 이용해 동정심을 얻어 감형을 구걸하려 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왜 어른들도 듣기 힘든 범죄 내용이 오가는 장소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법이 허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아이들은 아이들과 관계없는 법정에 나서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해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상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취재진 앞에 섰다. 당시 A씨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이를 안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인인 유흥업소 관계자 B씨가 마약을 했다는 내용을 경찰에 제고했고 비슷한 시기 고 이선균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안면이 없는 고 이선균에게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 겠다”며 “B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하고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했다.

경찰은 B씨를 협박한 인물로 A씨를 지목하면서 또 다른 협박범이 있을 가능성도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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