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 ‘후배 괴롭힘 혐의’ 오지영과 계약 해지···KOVO 상벌위, 1년 자격 징지 징계 이후 발표

입력 : 2024.02.27 15:49 수정 : 2024.02.27 16:18
KOVO 제공

KOVO 제공

한국배구연맹(KOVO)이 ‘후배 괴롭힘 혐의’를 받는 여자배구 페퍼저축은행 리베로 오지영(35)에게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페퍼저축은행은 곧바로 오지영과 계약 해지 절차를 밟았다.

KOVO는 27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오지영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지난 23일 첫 번째 회의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벌위는 이날 회의에서는 오지영의 징계를 확정했다.

KOVO 상벌위는 “이같은 행위는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앞으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해야 할 악습”이라며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고자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KOVO가 구단 내 선후배 간의 괴롭힘 혐의로 징계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1년 자격정지의 근거는 선수인권보호위원회 규정 제10조 (① 4항 폭언, 그 밖에 폭력행위가 가벼운 경우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따른 것으로 최고 수위의 징계다. 오지영은 후배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거나, 얼차려를 위한 집합 등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KOVO 상벌위는 훈련 중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한 오지영의 말은 폭언으로 규정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봤다.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23연패를 벗어났지만 창단 이후 세 시즌 연속 최하위가 확정됐다. 여기에 오지영이 후배 선수 A·B를 지속해 괴롭혔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페퍼저축은행은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 15일 관련 내용을 연맹 선수고충처리센터에 신고했다.

오지영은 지난 23일 첫 상벌위에 이어 이날도 출석해 직접 소명했다. 이날 법률대리인과 동행했다. 오지영은 열흘 안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오지영 측은 “우리의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며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영의 변호인은 오지영과 A선수와는 약 20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등 신뢰성이 담보된 관계였다는 점, B선수와는 아예 거리를 두는 사이였다는 상황도 밝히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KOVO의 발표 직후, 페퍼저축은행은 보도자료를 내고 “먼저 구단 내 불미스러운 일로 페퍼저축은행을 아껴 주시는 팬 여러분과 배구연맹 그리고 배구 관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페퍼저축은행은 상벌위원회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금일 부로 오지영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자체 조사를 미리 거쳤던 만큼 구단이 오지영의 잘못을 인정하는 동시에 KOVO의 징계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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