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비→한혜진까지…★의 집은 관광지가 아니다

입력 : 2024.04.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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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비, 한혜진. 스포츠경향DB, KBS, 에스팀 엔터

이효리, 비, 한혜진. 스포츠경향DB, KBS, 에스팀 엔터

연예인의 사유지를 관광지라고 여기고 무단침입하는 몰상식한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다.

28일 모델 한혜진은 홍천 별장에 무단침입하는 사람들로 인한 고통과 불쾌감을 토로했다. 그는 개인 계정에 “찾아오지 마세요. 집주인한테 양보하세요”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부탁드린다. 찾아오지 말아달라”며 “여기 CCTV로 번호판까지 다 녹화된다. 부탁드린다. 무섭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혜진의 별장으로 보이는 곳에 의문의 차량 여러 대가 주차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한혜진의 별장 무단침입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한혜진은 지난 1월에도 무단침입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 출연해 “홍천 집에 혼자 있는데 마당에 콘크리트로 디자인해 놓은 파이어핏에서 어떤 중년 내외분이 차를 마시며 사진을 찍고 있더라”라고 밝힌 바.

이어 “심지어 본인들의 승용차를 마당 한 가운데에 주차를 해놨었다. 그때 ‘올 게 왔다’ 싶었다. 중년 부부에게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물었더니 유튜브와 TV를 보고 찾아왔다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개인 사유지라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나가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니 계곡 쪽으로 나가시더라. 그래서 제발 나가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엄마가 누가 찾아와도 모질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 경계랑 문이 없어서 알아보고 있다”고 털어놨다.

유튜브 ‘짠한형 신동엽’

유튜브 ‘짠한형 신동엽’

한혜진 외에도 수많은 연예인들이 개인 영역을 침범당하며 사생활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2017년 이효리와 이상순 부부의 제주도 집은 JTBC ‘효리네 민박’을 통해 공개된 이후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와 결국 이사했다.

당시 이상순은 “이곳은 우리가 편히 쉬어야 할 공간이지만 담장 안을 들여다보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 때문에 맘 편히 쉬지도 마당에서 강아지들과 놀지도 못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배우 김태희와 가수 비 부부도 주거지에서 스토킹 피해를 입은 바 있다. 40대 A씨는 부부의 자택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는 피해를 입혔다. 서울서부지법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개그맨 장동민도 지난 2020년 자택 무단침입에 이어 누군가 돌멩이로 차량을 파손시켰다는 사실을 고백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2022년에는 S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윤영미가 개인 공간에 무단침입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CCTV를 설치했다고 털어놨다.

이외에도 수많은 스타들의 개인 공간과 안전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형법 제319조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주거, 건조물 등에 침입한 사람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연예인의 사유지를 관광지로 여기며 무단침입하는 행위는 범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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