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그 레이블 어도어간의 폭로와 해명이 연일 반복되고 있다.
주주 간 예약 위반 여부에 이어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권을 둘러싼 갈등이 새롭게 떠올랐다. 2일 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이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하이브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월 해당 내용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에 제출했다.
이는 양측이 지난 연말 ‘풋백옵션 배수 30배’와 ‘추가된 지분 5%에 대한 풋백옵션 적용’ 등으로 줄다리기를 벌인 이후 벌어진 것으로, 하이브는 이 제안이 무리하다고 보고 거절하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가수의 전속계약 여부는 이사회 동의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계약서 수정안대로라면 민 대표가 하이브의 관여 없이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를 진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면 이 같은 소속 가수 이탈을 막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하이브는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의 경영권 탈취를 주장하며, 이사회 소집 요청 및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낸 상황이다.
이와 관련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 주총 소집허가 신청 심문을 마치고 “이사회는 오는 10일까지, 5월 말까지는 주총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요청 받은 이사회 소집 및 임시 주총 요청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날짜가 촉박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권과 관련해서는 2일 “지난 1월 25일 민희진 대표는 박지원 대표와의 대면미팅에서 외부용역사 선정과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며 “지난 뉴진스의 데뷔 과정에서 나왔던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이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라고 주장하는 대표의 카톡은 4월 4일 내용으로, 시기도 맞지 않고 관련도 없는 사항”이라며 “이렇게 주주 간 계약 협상 내용을 계속 공개할 예정이라면 다시 주주 간 계약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달 22일 하이브가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A씨의 감사에 착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민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진행과 양측의 끊임없는 폭로로 일주일이 넘도록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는 상황. 이에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를 둘러싼 각종 루머까지 쏟아져 나오는 등 피해가 커지면서, 승자 없는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