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꼬박 4 년 걸려”

입력 : 2024.05.08 00:00 수정 : 2024.05.08 00:03
서영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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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이돌 스타 구하라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는 약 백오십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9살 때 , 구하라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어린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그 재산에 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그 반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생모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유권자들은 분노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5일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구하라법 통과에 힘을 실어줬다.

스포츠경향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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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은 지난 3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조속히 열어 구하라법을 심사할 것을 촉구했고 , 법안소위가 개의되어 마침내 구하라법이 통과된 것이다. 2020년 6월 대표 발의 후 법안 통과까지 꼬박 4년이 걸렸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그동안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 공무원 구하라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은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유기·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서 의원은 이어 “그런데 ,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 개월’ 에서 ‘2026년 1 월 1일’로 바꿔 버렸다. 바로 시행하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구하라법 시행 시기를 1 년 반이나 뒤로 미루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구하라법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또 “구하라법 통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의결 해야 한다. 많이 늦은 만큼 ,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오도록 조속한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 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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