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귀가는 내 마지막 스위치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날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냐”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을 소속사 관계자들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이 수사기관에 단단히 화가 난 모양새다. 김호중은 비공개 귀가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인원위원회 제소까지 검토하고 있다.
SBS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문제 삼으며 비공개 귀가를 경찰에 요청했다.
김호중은 이날 강남경찰서에 취재진을 피해 출석해 조사 3시간여 만인 오후 5시간쯤 조사를 마쳤지만 김호중은 경찰서 앞 취재진을 문제삼으며 6시간 동안 귀가를 거부했다.
김호중은 변호인에게 “비공개 귀가는 내 마지막 스위치다. 이것마저 꺼지면 살아도 의미가 없다. 마지막 자존심이기에 물러설 수 없다”고 말하며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느냐”고도 했다.
반면 경찰은 “정문으로 나가라”며 김호중의 요청을 거부했다.
결국 경찰서 정문 밖으로 나와 취재진과 마주한 김호중은 “죄인에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고 말한 뒤 서둘러 경찰서를 빠져 나갔다.
김호중 변호인 조남관 변호사는 “경찰 공보규칙상 비공개 출석·귀가가 규정돼 있는 만큼 결코 비공개 출석과 비공개 귀가는 특혜가 아닌 피의자의 권리 중 하나”라며 “사소한 (공보) 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조남관 변호사는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로 24일 낮 12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호중은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소속사와 조직적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