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가수 강다니엘 등 연예인들을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가발을 쓰고 취재진을 피해 뛰어 다니는 모습이 화제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발과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모두 가린 채 출석했다. A씨는 법원을 나오면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을 피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뛰어 도망쳤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에 대한 비방 목적의 거짓 영상을 유포했다.
이에 검찰이 지난 2023년 11월 A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당시 A씨 측은 재판에서 영상 제작에 대해 시인했으나 영상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최근 인천지검에 기소됐다.
한편,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당한 상황이다.
이에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측은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이라며 “스타쉽이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