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가 강형욱의 ‘퇴직 임금 9670원 입금’과 ‘업무공간 CCTV 설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7일 보듬컴퍼니 전 직원의 무료 변호를 맡은 박훈은 자신의 SNS에 “퇴직할 때 임금 9670원을 받은 직원은 근무 기간이 1년이 넘었고, 주 40시간 근무하는 정규직이었다. 임금 구성은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였다”며 “그런데 강 대표가 퇴직 전 급여에 관해 할 말이 있다더니, 아무런 말도 없다가 퇴직 후 10일 지난 10월10일에 9670원을 보내왔다”고 했다.
입금 내용을 공개하며 “이에 그분이 ‘근로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구나’ 생각해 근로감독관에 체불임금 진정을 했다. 그런데 강 대표 부부는 근로감독관이 부르는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고 해가 지난 2017년 1월 14일 퇴직금, 기본급과 인센티브 미 정산금, 연차 수당 등을 입금했다”고 덧붙였다.
강형욱과 그의 아내는 지난 24일 올린 해명 영상을 올리며 “매출의 일정 퍼센티지를 인센티브로 받는 사업자 계약을 한 분이었다”며 “그분이 그만두고 많은 환불이 발생한 것으로 기억한다. 만 원에서 세금을 제하면 9670원이 나오니까 나름대로 액션을 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강형욱 부부는 ‘임금을 안 주려 했던 것은 아니다. 그분 덕분에 노무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는 자신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진정한 사과로 보이지 않는 황당무계한 ‘변명 방송’”이라고 비판했다.
CCTV로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극악한 불법행위”라며 “강 대표 부부가 업무공간 CCTV 설치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그들(강형욱 부부)의 논리는 사무실 공간이 아니라 개와 관련된 공간에 관한 법 규정을 인간이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