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어도어 대표(왼쪽)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 이준헌·이선명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운명을 가를 임시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전초전이 될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인용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양측의 서면 제출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그 결과에 따라 오는 31일 열릴 주총의 향방이 달라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주주 간 의결권 구속계약’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중점이다. ‘설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주간 계약을 근거로 의결권 행사 제한이 가능하다는 민 대표 측 주장과 이와 무관하게 ‘상법상 대주주에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뿐 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는 하이브의 주장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 줄 것인지 주목된다.
하이브는 지난달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꾀한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했고,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는 이를 전면 반박하며 맞서고 있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 연합뉴스
이가운데 열릴 주총은 ‘어도어 이사진 해임 및 신규선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를 통해 민 대표를 해임시킬 것이 확실시되면서, 민 대표 측은 하이브를 상대로 해임 관련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이다.
하이브가 바라는 것은 가처분 신청 기각이다. 신청이 기각되면 기존의 예상대로 민 대표는 대표직에서 해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가 최근 새 앨범을 내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상황 수습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 대표가 해임의 부당성을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하이브를 떠나서도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변수가 되는 것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다. 어도어의 경영진은 일명 ‘민희진 사단’으로 꾸려진 만큼, 하이브가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해임은 이뤄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그러나 당장은 해임이 어렵다고 해도, 하이브 측에서 민 대표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이미 여론전으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양측의 관계는 나빠질 대로 나빠졌고, 다시 한 지붕 아래 공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 때문에 하이브가 가처분 결과에 불복해 항고심을 열거나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다시 주총을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및 주총 결과에 따라 뉴진스의 향후 행보 또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이 이번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민 대표의 해임을 반대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가처분이 기각될 시 뉴진스는 하이브와 다소 불편한 동행을 이어가야 한다.
특히 뉴진스의 팬들은 그동안 사랑받아온 뉴진스의 전체적인 콘셉트가 민 대표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는 점을 들어, 민 대표가 떠날시 뉴진스의 색깔이 변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내비치고 있다. 이에 민 대표가 해임된다면 뉴진스가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으나, 뉴진스 측 변호인은 이를 부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