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주총 D-1, 가처분에 달린 민희진 운명

입력 : 2024.05.30 00:00 수정 : 2024.05.30 00:01
민희진 어도어 대표(왼쪽)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 이준헌·이선명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왼쪽)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 이준헌·이선명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운명을 가를 임시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전초전이 될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인용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양측의 서면 제출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그 결과에 따라 오는 31일 열릴 주총의 향방이 달라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주주 간 의결권 구속계약’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중점이다. ‘설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주간 계약을 근거로 의결권 행사 제한이 가능하다는 민 대표 측 주장과 이와 무관하게 ‘상법상 대주주에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뿐 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는 하이브의 주장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 줄 것인지 주목된다.

하이브는 지난달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꾀한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했고,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는 이를 전면 반박하며 맞서고 있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 연합뉴스

하이브 방시혁 의장. 연합뉴스

이가운데 열릴 주총은 ‘어도어 이사진 해임 및 신규선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를 통해 민 대표를 해임시킬 것이 확실시되면서, 민 대표 측은 하이브를 상대로 해임 관련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이다.

하이브가 바라는 것은 가처분 신청 기각이다. 신청이 기각되면 기존의 예상대로 민 대표는 대표직에서 해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가 최근 새 앨범을 내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상황 수습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 대표가 해임의 부당성을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하이브를 떠나서도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변수가 되는 것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다. 어도어의 경영진은 일명 ‘민희진 사단’으로 꾸려진 만큼, 하이브가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해임은 이뤄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그러나 당장은 해임이 어렵다고 해도, 하이브 측에서 민 대표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이미 여론전으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양측의 관계는 나빠질 대로 나빠졌고, 다시 한 지붕 아래 공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 때문에 하이브가 가처분 결과에 불복해 항고심을 열거나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다시 주총을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및 주총 결과에 따라 뉴진스의 향후 행보 또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이 이번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민 대표의 해임을 반대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가처분이 기각될 시 뉴진스는 하이브와 다소 불편한 동행을 이어가야 한다.

특히 뉴진스의 팬들은 그동안 사랑받아온 뉴진스의 전체적인 콘셉트가 민 대표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는 점을 들어, 민 대표가 떠날시 뉴진스의 색깔이 변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내비치고 있다. 이에 민 대표가 해임된다면 뉴진스가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으나, 뉴진스 측 변호인은 이를 부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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