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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유죄취지’···판결문 뜯어보니 견미리도 ‘연루’

입력 : 2024.06.16 15:09 수정 : 2024.06.17 12:06

이승기 장인·견미리 남편 조가조작 ‘무죄파기’

판결문 뜯어보니 ‘견미리도 연루’

피해사실 ‘오보’라던 이승기 ‘자승자박’ 입장

가수 이승기. 경향신문 자료사진

가수 이승기. 경향신문 자료사진

“누군가 흘린 땀의 가치가 누군가의 욕심에 부당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

가수 이승기가 자신의 주관에 치명타를 입었다. 자신이 직접 연루에 억울함을 주장했던 장인이자 견미리 남편 A씨와 관련한 사건이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 취지로 항소심이 파기되면서다. 과거의 이승기가 현재의 이승기의 발목을 붙잡은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A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 등은 1심에서 위법한 허위공시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이 선고됐으나 2심은 B씨와 견미리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A씨 등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대량보유보고서 중 ‘취득자금 조성경위’에 관한 기재 부분은 A사의 재산·경영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발행 주식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이 회사는 2015년 3월 B씨와 견미리가 각각 자신들의 자금으로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으나, B씨는 6억원 중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했고 견미리의 경우 6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B씨와 견미리는 같은해 12월에도 각각 15억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지만 회사는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샀다고 공시했다.

대법원은 “견미리는 남편인 A씨를 통해 2014년 11월 실시된 회사 유상증자에 현금출자와 현물출자 방식으로 참여해 신주를 인수했고, 견미리 등이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고 회사가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견미리가 자금 대부분을 차용해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를 취득했음에도 전부 자기자금으로 회사에 투자한 것처럼 허위공시하고 최대주주가 된 뒤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위 주식보유 목적을 명시해 주가 부양에 활용한 것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고 이를 거짓 공시한 것은 중요사항에 있어 허위공시한 것으로 보아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또한 “중국계 자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획인 것처럼 이를 주가부양에 활용한 것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견미리가 연루된 사항은 대부분의 돈을 빌려 유상증자 내지 전환사채비용을 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돈으로 회사 주식을 인주해 경영에 나선다고 공시 및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표해 마치 견미리와 남편 A씨가 책임경영에 나서는 것 같은 거짓 외관을 형성한 사안에 관여돼 있는 것으로 판결문에 명시된 것”이라고 했다.

배우 견미리(왼쪽)와 그의 사위 가수 이승기. 경향신문 자료사진

배우 견미리(왼쪽)와 그의 사위 가수 이승기.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견미리 남편 A씨 등의 ‘무죄’ 판단이 파기되면서 판결문에 명시된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할 재판이 다시 열릴 예정이다.

노종언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형량이 정해질 것이고 무죄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일부 무죄 부분은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부분이 있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는 다소 감형될 확률이 높다”고 했다.

앞선 이승기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대두된다.

노종언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위와 같은 주가조작형 허위공시가 있는 경우, 피해의 경중에 따라 100년 이상의 형이 나올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 5년 이상의 형이 나오기 어렵고,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한국에서는 주가조작형 허위공시로 인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해회복을 받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부당한 돈’ 강조했던 이승기, 대법 판결 나오자 “가족 건들지 말라”

A씨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단이 나오자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16일 입장을 내고 억울함을 강조했다.

소속사는 “당사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승기는 이제 한 가정의 책임진 가정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 하고 있다”고 했다. 또 “특히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고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보다 앞서 이승기는 2022년 12월 전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며 “밀린 돈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흘린 땀의 가치가 누군가의 욕심에 부당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이라고 했다.

이후 이승기는 A씨와 견미리 등의 주가조작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지난해 4월 “(A씨 등이)주가조작으로 260억원을 횡령하고 30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며 “제 가까운 지인들조차 ‘너의 이미지를 생각하라’라고 이별을 권했다. 제 아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건 아닌데, 어떻게 부모님 이슈로 헤어지자고 말할 수 있겠냐”고 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주가조작형 범죄의 경우 재산을 빼돌려 이익을 얻은 범죄자의 가족들은 호의호식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들에게 강제집행하는 것은 실무상 극히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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