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과 같이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장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실은 19일 해당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며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됐던 ‘김호중 사태’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신영대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지만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 소속사 관계자와 함께 경기 구리시 인근의 한 호텔로 술을 추가로 사 들고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호중이 자신의 음주운전 정황을 은폐하려 추가로 음주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던 김호중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김호중과 소속사 대표, 관계자들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호중은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김호중을 비롯한 소속사 대표, 관계자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