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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꾼→불륜남’ 추락한 강경준, 입 열었다…“내 부덕함으로 시작”

입력 : 2024.07.24 15:38 수정 : 2024.07.24 17:09
강경준. 경향신문 자료사진

강경준. 경향신문 자료사진

배우 강경준이 불륜 의혹에 휩싸인 지 6개월 만에 입장을 전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판사 김미호)은 이날 오전 강경준의 불륜 상대 A씨의 남편 B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당초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B씨가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난 4월 서울가정법원으로 넘어갔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에 대해 청구 인낙 결정을 내렸다. 이는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피고가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강경준이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강경준의 법률대리인은 “강경준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가족들, 이를 지켜보는 분들에게 상처와 불편함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강경준의 의견을 존중해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인낙으로 이번 소송을 종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경준은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올해 초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저와 저희 가족을 응원해 주신 분들께 이번 일을 통해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이어 “우선 이번 일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제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행여 저의 말 한 마디 혹은 행동이 상대방 당사자 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며 “하지만 이런 저의 태도가 오히려 많은 분들께 더 큰 상처로 이어지지는 않았을까 후회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소송관계인의 주장 가운데 일부 내용이 발췌된 것으로,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도 감내하는 것이 제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제기된 이후 줄곧 당사자 분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가 원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고, 부득이하게 법원을 통해서 이 일을 끝맺게 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오해를 풀고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당사자분께서 받을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더 큰 불쾌감만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 분의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며 “다시 한번 저로 인해 불편을 겪은 모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 B씨는 “강경준은 자신의 아내인 A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당시 강경준 소속사 측은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강경준이 A씨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한편 강경준은 장신영과 지난 2018년 결혼했다. 장신영이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큰 아들을 품고 다음 해 둘째 아들을 품에 안았다. 강경준 부자는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고 있었으나 해당 사건으로 인해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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