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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탈세정황 진위 밝혀달라” 국세청 민원 접수

입력 : 2024.07.25 09:27

온라인 유포 문건 진위여부 함께

전문가 “추징금 5491만원 추정”

“법인 탈세 아닌, 개인소득세 탈세”

1060만 유튜버 쯔양. 유튜브 방송화면

1060만 유튜버 쯔양. 유튜브 방송화면

‘1060만 유튜버’ 쯔양(박정원)의 과거 탈세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쯔양의 과거 탈세 의혹과 관련해 이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24일 인천지방국세청에 접수됐다. 해당 민원은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에 배당돼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발인은 이번 민원에서 “쯔양의 법률대리인은 ‘(쯔양이)얼마를 어떻게 버는지, 어떻게 비용처리가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확인서에 따르면 유튜브 수익은 ‘쯔양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나와있는 만큼, 법률대리인의 발언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이에 분명한 진위가 밝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국세청은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유튜버 쯔양의 ‘탈세 의혹 문건’의 진위를 파악해 주기를 바라고 허위로 판명될 시 이를 유포한 유튜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이 고발인은 “만일 실존하는 문건으로 확인될 경우 쯔양과 쯔양의 새로운 소속사가 2021년 11월 이후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쯔양의 탈세 정황은 그간 유튜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본지가 입수한 쯔양 탈세와 관련한 문건에 따르면 쯔양은 2021년 11월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실시간 개인통합조사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일부 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이 문건에는 문ㅇㅇ(전 소속사)이 쯔양의 주도로 탈세 도구로 이용돼 왔고, 과세이연을 탈세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쯔양과 전 연인 A씨는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아프리카TV 후원수익, 유튜브 구글애드센스 수익이 수득구간에 따른 세율이 최고에 달해 주식회사 문ㅇㅇ(전 소속사)을 통해 기업광고 수익을 지급받고 해당 수익을 방송인 쯔양에게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과세이연을 통한 탈세를 서로 합의하고 회사를 운영해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쯔양은 지난 18일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영상에서 “사실 탈세를 (신고)한다면, 성실히 조사받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다 제출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탈세는 제가 조사 잘 받을 수도 있다. 탈세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쯔양의 탈세 정황을 지적했다.

익명을 요청한 세무사의 해석에 따르면 쯔양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누락한 세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포함한 추징금액은 5491만2045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무기장 가산세 ▲부당과소 가산세 ▲지급명세서 가산세 등을 포함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만약 위 자료내역이 사실이라면, 해당 기간 종합소득세에 누락에 대해 쯔양이 약 5000만원 가량의 추징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쯔양의 탈세 정황의 경우, 법인 탈세가 아닌, 개인소득세에 대한 탈세로 신고 의무자는 개인”이라고 했다.

또한 “쯔양의 그간 주장대로라면, 개인 재산 및 계좌의 관리 또한 전 연인 A씨가 맡았어야 한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개인이 신고 의무를 지닌다”며 “유사한 사례로는 과거 장근석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장근석이 모친에게 전부 재산을 맡겼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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