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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여배우 A씨, 3년 만에 대여금 반환·손해배상으로 또 피소

입력 : 2024.07.25 15:48 수정 : 2024.07.25 15:50
사진 스포츠경향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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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드라마로 큰 인기를 모았던 50대 여배우 A씨가 대여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스포츠경향’의 취재결과 50대 남성 사업가 B씨는 A씨에 대해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고소장을 내고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위해 “3억14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소장에 담았다.

B씨는 소장을 통해 “A씨를 알게 된 후 얼마 안 된 시기인 2016년 12월부터 A씨가 형편이 안 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해 2018년 10월까지 2억2000여 만원을 빌려줬다”면서 “이후 사정이 어렵다고 탕감을 부탁해 금액을 1억5000여 만원으로 줄여 2018년 12월쯤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후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이 오갔고 B씨는 “현재까지 대여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소장에 밝혔다.

여배우 A씨는 앞서 2021년 “B씨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하거나, 시도했다 미수에 그쳤다”고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이 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다시 B씨가 A씨를 무고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B씨의 이의신청에 서울중앙지검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이에 다시 재정신청을 내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여배우 A씨에 대해 소장에서 “A씨의 허위고소로 4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손해배상금액으로 1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두 사람의 법정공방은 2020년부터 여러 차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B씨는 A씨를 “자신이 성폭행당했다며 주변에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고소했고, A씨 역시 B씨를 상습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맞고소했다.

당시 소송은 두 사람의 화해로 취하됐으나, 이후 다시 갈등이 벌어져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A씨는 1990년대 초 데뷔해 지상파 주말드라마를 통해 큰 인기를 얻었다. 이후 방송활동을 간간이 하면서 현재 사업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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